양산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 ‘시민 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때 등 각 1000만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고,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시는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시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때 등 각 1000만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시는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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