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거제시가 난개발 방지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나선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산지 인접부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산지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상의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하였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향후 12월 거제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산지 인접부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산지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상의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하였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향후 12월 거제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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