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결위’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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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객원논설위원)
국가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추적 권한중의 하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지금은 상설화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결산심의는 정기국회가 개시되는 9월 중에, 내년도 예산은 국정감사를 마친 10월말 경부터 실시된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했으니,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11월 한 달은 50명의 예결위 위원인 국회의원은 물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개인약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목장을 맞는다. 여야간 혹은 대정부간 얼굴을 붉힐 지경의 치열한 논박에, 설전을 벌이며 공방을 주고 받는다. 은연중에 위원과 국무위원의 개인적 역량과 인품, 화력과 내공의 정도가 드러난다.

▶내년도 470여조원의 경우처럼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각각의 명분과 관행으로 덧칠되어 긴요(緊要)와 불요정도로 나뉜다.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위원의 개인기와 정당배경이 최고, 최후의 수단이 된다.

▶정부는 여야, 위원의 위상과 활동영역을 재단하여 은밀한 몫을 떼 놓는다. 그래야 좀 편해진다는, 그런 속물근성도 더러 목격될 때가 있다. 임기 4년 동안 한번도 예결위에 못들어 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각당의 총무역할을 맡는 간사는 피 튀기며 얻는 자리다. 그래서 지역 및 직능에 가져오는 돈은 선량(選良)의 한 기준이 된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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