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대학생칼럼]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4 22: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민석(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성민석
“저 사람도 죽여주세요.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무 죄도 없고 힘들게 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화난다. 화나고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가 싶어서 무섭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네티즌의 반응이다. 지난달 4일, 거제에서 20살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 건지,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건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피해 여성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아가며 폐지를 줍고 노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도 어김없이 새벽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힘든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던 여성은 난생 처음 보는 20살 남성에게 영문도 모를 폭행을 당했다. 당시 여성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으나, 남성은 30분간 폭행을 가한 후 방치하고 달아났다. 이후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그것도 힘이 넘치는 20살 가해자가 힘없는 50대 피해자를. 신체적 차이도 어마했다. 피해자는 132cm에 31kg이었으며, 가해자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 사건 기사를 접한 국민은 분노했다. ‘거제 묻지마 폭행’라는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또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의견에 4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나는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가해자가 보인 반응에 어이가 없었다. 범행 동기는 형량을 좌우하는데 가해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해자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무작위로 살해한 경우 일반적으로 15~2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된다. 가해자는 형의 감경을 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은 부정했다.

범행 전 가해자가 휴대폰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구치소’ 등을 검색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가해자를 이해할 수 없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검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계획적 살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고의 살인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올바르게 판단해주길 바라며,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주길 바란다.
 
성민석(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18-12-11 06:57:01
인간이 아닌데, 왜 사형을 안 시킬까요.
인간 피해자는 죽어도 되고, 가해 짐승은 보호하나요?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