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박스와 현수막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께 창녕군 한 미용실 출입문에 걸려있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이날 오전 2시 20분까지 길가를 배회하며 버려진 박스나 현수막 등에 총 4차례 방화했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나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은 없으며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한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께 창녕군 한 미용실 출입문에 걸려있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이날 오전 2시 20분까지 길가를 배회하며 버려진 박스나 현수막 등에 총 4차례 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나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은 없으며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한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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