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 손인준
  • 승인 2018.12.0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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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고 수위 징계기준’ 적용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부산시가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에서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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