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고 수위 징계기준’ 적용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부산시가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에서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손인준기자
부산시가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에서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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