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이 수도급수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간 동결해 왔다면서 그동안 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급수구역·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요금인상과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 인상의 내용과,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이 50%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달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860-3642~364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간 동결해 왔다면서 그동안 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급수구역·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요금인상과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달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860-3642~364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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