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진주기업에게도 특허 경영은 필수다
[경일포럼]진주기업에게도 특허 경영은 필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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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장)
우리 경제가 국제화되면서 이제는 남의 지식재산을 훔쳐 사업하기는 힘들어졌다. 진주는 중소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구조에서 점차 첨단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고 사업체가 2만800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일 것이다. 이들 기업에 지식재산분쟁은 언젠가 온다고 봐야 한다. 기업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에 부쳐, 체계 있게 대비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기본을 이해하고 사업한다면 심각한 분쟁은 미리 막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활동과 관계된 권리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이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소설, 영화, 음악 등이 대표적인 저작물이다. 지식재산 가운데에서 특허가 대표 격이다. 기업 경영에서도 특허문제에 많이 부딪히므로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풀어보자.

‘특허요건을 이해하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주요한 것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규성은 개발한 기술이 세계최초여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요건이다. 선출원은 같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요건이다.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한시바삐 권리를 신청해야 한다.

‘시제품을 시장에 내기 전에, 잠깐!’ 새 상품을 개발하면 시장에서 반응을 알아보려고 먼저 출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해야지 하는 기업인이 많다. 시제품을 내고 나면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위 특허요건에서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어진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외 기술 여행을 자주 하자’ 기업인은 사업 거리를 찾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게 좋다. 우리보다 선진국을 여행하면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면 제품을 파악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국내에 특허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화해도 문제가 없다.

‘기술, 이미 개발된 것은 빌려보자’ 모든 기술을 모두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아 사업화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려고 투자한다면 어리석다. 차라리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외부 특허관리 조직을 활용하자’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관리조직을 두기는 쉽지 않다. 특허는 시한이 생명이어서 시한을 놓치면 영영 권리가 소멸하여 낭패 보기 쉽다. 중소기업에서 특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리사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다. 이럴 때 회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회사 외부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담당자는 기술의 실체에 해당하는 자료만 외부 조직에 제공하고, 이의 검토, 대처방향 등을 외부 전문조직에서 방안을 제시받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직원이 직무로 개발한 발명이더라도 특허권은 개발자의 것이다. 특허에서 기한을 놓치면 재앙이다. 지식재산이 경영에 중요한 만큼 경영자가 지식재산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핵심을 챙길 수 있다. 이게 왜 이러냐고 직원에게 호통 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경영자가 지식재산제도의 원리에 맞게 운영방향을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식경영은 경영자가 지식재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고영회(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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