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공약 실천과제 1호 실현
창원시가 민선 7기 공약 사항 중 실천과제 1호로 ‘창원시민 안전보험’을 추진해 가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시행 직후 많은 시민들이 가입여부 및 보상대상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에 이르는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시에서는 대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편리한 자동 가입과 사람 중심의 시정 발걸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 언론 및 영화관 스크린 광고,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안전도시 창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안전건설교통국은 이밖에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도로설해 대비 제설훈련 실시, 생활밀착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봉림천 교량 개량공사 연내 준공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이날 브리핑했다.
이은수기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 언론 및 영화관 스크린 광고,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안전도시 창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안전건설교통국은 이밖에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도로설해 대비 제설훈련 실시, 생활밀착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봉림천 교량 개량공사 연내 준공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이날 브리핑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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