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이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지 않는 것은 “안전적패, 공항적패를 만드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1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민·군공항인 김해공항에 신설활주로 1본과 터미널을 추가하는 것임에도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김해공항과 확장 김해공항을 분리해 별도의 공항으로 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소음 개선안으로 신설활주로 방향을 현재 활주로 기준으로 40도·항로 22도에서 43.4도·항로 17도로 ‘찔끔 수정’ 했다”며 “이는 눈에 보이는 소음영향지역 수치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부의장은 김해신공항이 ‘민간공항’에 해당하면 공항시설법이 적용되는 반면, ‘민·군공항’이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장애물 저촉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그림을 회색으로 칠하기 위해 ‘김해신공항’이라는 거짓이름을 붙이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이 연말 마무리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박준언기자
이 부의장은 1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민·군공항인 김해공항에 신설활주로 1본과 터미널을 추가하는 것임에도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김해공항과 확장 김해공항을 분리해 별도의 공항으로 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소음 개선안으로 신설활주로 방향을 현재 활주로 기준으로 40도·항로 22도에서 43.4도·항로 17도로 ‘찔끔 수정’ 했다”며 “이는 눈에 보이는 소음영향지역 수치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그림을 회색으로 칠하기 위해 ‘김해신공항’이라는 거짓이름을 붙이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이 연말 마무리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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