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때 편의제공’ 뒷돈 챙긴 전직 경찰관 유죄
‘도로공사 때 편의제공’ 뒷돈 챙긴 전직 경찰관 유죄
  • 김순철
  • 승인 2018.12.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초범이면서 범행을 자백하지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지역 경찰서에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체 10곳으로부터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나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135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도시가스 업체나 교통시설물 설치업체로부터 도로공사 때 교통 제한 등 편의를 봐달라거나 민원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