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반쪽 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 강민중
  • 승인 2018.12.19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측 불참·퇴장…찬성쪽 주제발표만
경남도교육청이 19일 진주, 창원, 김해, 양산, 통영 5개권역에서 마련한 ‘2차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반대측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다.

창원과 김해, 통영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반대측 패널들이 모두 불참했다. 진주와 양산은 패널 한 명이 참석했지만 진주의 경우 불공정성을 주장한 뒤 일부 반대측 참석자들을 데리고 퇴장하면서 양산 한명을 제외한 모든 반대측 패널들이 불참했다. 이에따라 2차 공청회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경남시민단체 연합 등 반대단체는 2차 공청회에 앞서 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불공정 공청회”라고 주장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신문기일이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10분에 지정된 만큼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여론이 왜곡되고 공청회 참가를 빌미로 여론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주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청인·패널의 편파구성과 청소년인권행동단체 아수나로, 전교조 등 당시 동원된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교육감의 해명 등을 요구했지만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 최근 우리사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단체가 공청회장 주변을 집회 신고한 상태에서 공청회 참가자들의 위협과 불안감으로 정상적 발표를 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어떻게 학생인권조례에 개입된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도교육청은 “반대측 주장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측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반대측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1차 공청회를 폭력으로 무산시키려 한 바 있다”며 “교육청이 반대측 공정성 시비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제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청회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도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미 참가 신청을 마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추가공청회는 5개권역에서 사회자, 토론자가 사전합의한 방식대로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례 찬성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공청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체측이 약속을 깨고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반대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발표자들을 사전에 모아 진행방식을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았는데도 반대단체는 또 약속을 깨고 갑자기 불참 선언을 하고 있다”며 공청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들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는 각각 공청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지원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물리적 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대거 투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청회 때는 찬반 측이 대거 참석했지만,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강민중기자


 
19일 오후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진주권역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한 패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