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 술 한 잔의 가격은?
[기고] 음주운전 ! 술 한 잔의 가격은?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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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고성경찰서 하이파출소 순경)
고성경찰서 순경 김한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그 술값은 얼마일까요?

그 값을 정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몇 천만 원, 아니 재산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처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리저리 수습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 소중한 직장을 잃어 오는 스트레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 모든 것을 합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음주로 인하여 흐려지는 미숙한 판단력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보다 다른 행동으로 나탈날 수 있다. 이를테면 평상시에는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을 안 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술을 마시면 “한두 잔 마셨는데 괜찮아”, “에이, 가까운 거리인데 설마 단속 되겠어?”, “내일 출근하려면 귀찮은데 차를 가져가야지”등의 자기 합리화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 수 있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 가야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일행들이 대리 운전해 가는 것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한, ‘윤창호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면허정지 기준을 0.05% 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음주운전 초범기준을 2회에서 1회, 벌금 및 행정처분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2019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 모임, 회식 모임 등으로 직장동료·친구·가족 등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술 한 잔이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불행으로 끝맺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상상이 필요할 것이다.

김한솔(고성경찰서 하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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