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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