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고용관계 인정안돼" 추가 성추행은 무죄
이윤택, "고용관계 인정안돼" 추가 성추행은 무죄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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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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