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2.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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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사의뢰는 안 해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해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감찰 결과와 관련해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파악한 바 없다”고 전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저희의 채용절차는 지금 얘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결과와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물음엔 “없었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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