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후 40대 음주운전자 구속
‘윤창호법’ 시행후 40대 음주운전자 구속
  • 김종환
  • 승인 2018.12.2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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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운전 구속자가 나왔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A(49)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거제시 아주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9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에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오전 통영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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