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내 최초 ‘시민청원제’ 운영
창원시, 도내 최초 ‘시민청원제’ 운영
  • 이은수
  • 승인 2018.12.27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아이핀' 인증 후 의견 제시
창원시가 새해부터 경남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 성립일 14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것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일정 기준을 넘기면 시민 목소리에 답을 하는 방식이다. 시민청원제도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이다. 시민 누구나 휴대전화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changwon.go.kr)에 마련된 ‘시민청원 창구’에 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에 최대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일 14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영상 브리핑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창원시는 미성립된 청원일지라도 관련 부서장이 직접 현장방문과 게시자 면담을 통해 시민과 소통, 민원을 해소해 의미 있는 소수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람 중심의 시정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 공직자의 자세와 함께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며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106만 시민과 함께 소통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