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1300여 명이 새해부터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급 9894원을 받는 생활임금 근로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부산시 소속 근로자,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부산시 소속 근로자 381명에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945명을 더해 1326명이 된다.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현원이 1186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의 80%가량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9894원은 최저임금(8350원) 대비 18.4% 높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손인준기자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급 9894원을 받는 생활임금 근로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부산시 소속 근로자,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부산시 소속 근로자 381명에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945명을 더해 1326명이 된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9894원은 최저임금(8350원) 대비 18.4% 높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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