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단협 타결
대우조선해양, 임단협 타결
  • 김종환
  • 승인 2019.01.0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위원장 신상기)은 지난달 27일 마련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지난 31일 진행해 50.8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90.37%)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2699표(50.87%) 나와 과반인 2654표에 불과 45표를 넘겼다. 반대는 2595표(48.91%), 무효 12표(0.22%)였다.

임단협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과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지급,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이 들어 있다.
 
종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