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
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
  • 강진성
  • 승인 2019.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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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당근·호박·파 재해보험 적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일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 이하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만3650원(정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농촌분야>농업인복지증진

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새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가 추가된다. 이로써 재해보험 품목은 기존 57품목에서 62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3.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 된다. 부생연료유 2호(중유)는 기존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ℓ에서 75.0ℓ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4.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이 강화된다. 농지매입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472억원 늘어난 3612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농지은행사업

5.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오는 7월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자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6월까지 세부기준 마련 예정)은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6. 저수지 상류, 공장·산단 설립 제한 완화

오는 4월 25일부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된다.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단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7.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방역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대상은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내에서 3㎞내로 확대된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8.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7월 1일(예정)부터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의무적으로 판매기록을 해야 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농약관리법

9.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오는 7월부터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이 제공된다.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인력 유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리=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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