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 매입
LH,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 매입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9.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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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만 3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 접수는 7일(월)부터 2월 8일(금)까지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됐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매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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