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명예수당 지급대상 대폭 확대
고성군 명예수당 지급대상 대폭 확대
  • 김철수
  • 승인 2019.01.0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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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한다.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은 물론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확대된다.

군은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495명에서 1360여명으로 확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 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 사망위로금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도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한다.

한편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또한 신청월부터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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