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지 조성 자부담 등 완화…2023년까지 2만5000가구 보급
경남도는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을 2023년까지 2만5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경남에는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80만 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다.
도는 미니태양광 설치로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임의 설치불가,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미니태양광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시 지역에 대한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부담 비율 대폭 완화,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도민참여를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 원 추가 지원 및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이상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미니태양광’ 보급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경남에는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80만 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다.
도는 미니태양광 설치로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임의 설치불가,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미니태양광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시 지역에 대한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부담 비율 대폭 완화,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도민참여를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 원 추가 지원 및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이상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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