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1·물류운송업)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5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 인근 길가에서 사회 선배 B(5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 소개로 사들인 트레일러가 시중가보다 비쌌다며 전화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는 ‘사람을 우습게 보느냐. 당장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고, A씨도 자신의 집 길목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를 만난 B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자 A씨는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찔렀다.
A씨는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5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 인근 길가에서 사회 선배 B(5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 소개로 사들인 트레일러가 시중가보다 비쌌다며 전화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는 ‘사람을 우습게 보느냐. 당장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고, A씨도 자신의 집 길목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를 만난 B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자 A씨는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찔렀다.
A씨는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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