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양산하는 무고·위증 엄벌해야
피해자 양산하는 무고·위증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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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좀 먹고 사는 거짓증언과 무고사범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고와 위증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악질적 범죄행위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공권력 낭비를 막고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위증·무고·사기는 3대 중대범죄에 꼽히는 데도 형이 가볍다 보니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 낭비를 생각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23명, 무고·소송사기사범 3명 등 총 26명을 인지, 이 중 2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했다. 8명은 불구속 기소, 17명은 약식 기소됐다. 위증사범 중에는 자기가 신고해 놓고 100만원을 받고 “음주운전을 못 봤다”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도 있다.

위증·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부탁·인정·의리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개인적 법익 침해라는 폐해가 작지 않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불신까지 초래하는 무고·거짓증언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 등 사법당국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고·위증사범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실형 선고를 높여 위증·무고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엄청난 폐혜를 가져온다. 더 만연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경찰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간 신뢰를 회복키 위해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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