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충분한 사회적 논의 있어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충분한 사회적 논의 있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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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실상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수정을 시사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기존 찬반 단체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가능 언급에 찬성측은 ‘원안 제정’을, 반대측은 ‘수정 아닌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최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원안 제정을 촉구, 조례 수정을 반대했다. 촛불시민연대 “박 교육감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며 “조례안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으로 위헌적 학교 교칙과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오랜 요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찬성측은 “우리는 그 무엇도 타협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대 측은 도교육청이 두 차례 연 조례안 공청회가 불공정했다며 도의회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도청·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창원광장을 돌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성 실현, 반성문 강요 금지, 성 정체성 이유 차별 금지 등 조항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례안 수정이 아닌 완전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현재로선 찬반 논란에 있어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고 평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학생인권이 보호될 정도로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태냐는 것이다. 성급한 제정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있어야한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나 준비 없이 제정됐을 때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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