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진·금진산단, 사업 취소 절차 돌입
사천 대진·금진산단, 사업 취소 절차 돌입
  • 문병기
  • 승인 2019.01.09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고도 수 년간 방치되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단지 2곳이 사업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수 차례 사업 취소 유예 처분 등 기회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비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진·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사천시가 오는 2월중 사업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의 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대진산단이다. 대진산업단지(주)등 3개 회사가 408억 원의 사업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진산단㈜ 외 ㈜부성, ㈜최신, ㈜해원, 경민산업㈜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으나 별다른 진척없이 수 년을 끌다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해 산지복구비와 대체산림조성비, 생태보전금 등 각종 부담금 40여 억 원 가운데 9억 원 정도를 납부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 그리고 사업부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에서 산림청과의 협의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진일반산업단지 역시 2015년 7월 30일 일반산단으로 승인고시됐다.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주)만경 외 13개사가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금 문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 보상에 큰 애로를 겪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산단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업자 변경을 전제로 취소 처분을 유예받았다. 이후 70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대부분을 미납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대진·금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실수요 기업의 민간개발방식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가 이들 산단에 대해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시행사측의 재추진 의지를 일부 확인한 데다 향후 사천지역에 항공산업 관련 부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금진일반산단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고 대진산단의 경우 사업기간 신청서는 들어왔으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반려 처분을 했다. 수 차례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취소처분 유예를 받았지만 재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대진·금진일반산단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