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도마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도마위’
  • 정희성
  • 승인 2019.01.09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등 전국 45곳
직원·배우자·자녀 등 50~100% 감면
권익위, 직원 축소·사회약자 확대 권고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이 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 병원 가운데 경북 김천의료원과 위탁운영 중인 부산대병원(양산)을 제외한 45개 장례식장에서 감면혜택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100%)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내의 경우 경상대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마산의료원은 형제·자매 30%, 직원소개나 지인 등에게도 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나마 경상대병원은 감면 혜택 수준이 적은 편이었다. 강원대병원은 형제·자매(50%)를 비롯해 퇴직자(20%), 대학 임직원 및 직계가족(20%), 대학 동문(20%)에도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14곳은 직원소개나 지인에게도 10~30%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5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