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
  • 정희성
  • 승인 2019.01.1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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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첫 공판이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서은애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장소와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서은애 의원측은 이에 대해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다. 배즙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은애 의원의 두 번째 심리는 3월 14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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