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진해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김순철
  • 승인 2019.01.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전개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열)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및 계도·홍보업무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정보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겠으며, 위법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