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선거일까지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전개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열)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및 계도·홍보업무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정보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겠으며, 위법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및 계도·홍보업무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정보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겠으며, 위법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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