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공사 제보문건 유출 의혹, 한심한 실상
경남도 개발공사 제보문건 유출 의혹, 한심한 실상
  • 경남일보
  • 승인 2019.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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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는 외부 유출여부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공사 직원들의 실명으로 작성된 ‘채용 관련 조사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공익 신고를 한 직원의 정보가 비밀에 부쳐지지 않고 공사에 유출된 것이다. 이런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아스러우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도는 감사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8대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셀프조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경남도 내부 문서 유출사건인 데다 피감기관이었던 경남개발공사가 감사를 방해하거나 사전에 막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와 관련 제보문건 유출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는 유출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직사회를 바짝 다잡아야겠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확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보탬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공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도는 공개된 내용에 대해 정직하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파문의 확산을 막고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 개발공사 제보문건 유출 의혹의 한심한 실상을 이번만은 유야무야 넘겨선 안 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관련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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