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소년법 개정에 대하여
[법률칼럼] 소년법 개정에 대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19.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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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준(바른숲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준 변호사
오동준 변호사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 중에는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이 그 범죄의 주체임이 밝혀진 경우가 꽤 잦았다. 소년의 범행이 어느 성인범에 비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잔혹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엄벌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법 개정’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및 입법부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하여 (성인범에 비해서 경한)특별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되는 바,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성인과 동일하게 부여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년의 잘못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는 의도에서 탄생한 법이 바로 ‘소년법’이다.

이런 타당한 목적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왜 소년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대중은 소년범이 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처벌을 받는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분이 가능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년법은 소년에게 경감된 형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형사처분을 배제하고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소년범의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중의 위 인식을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두 번째로, 해가 갈수록 소년범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 죄질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 첫 번째 이유에서 본 대중의 인식은 소년의 입장에서는 소년인 동안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경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될 것인바, 형벌을 규정하고 죄를 처벌함으로 인해 범죄를 예방하는 형법의 효과를 소년법이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소년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형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응보(應報)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가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 형법은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소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년범의 피해자가 대부분 소년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소년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규정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극단적 엄벌주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응보 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으로 인한 예방 및 교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경청할 만하다. 소년범에 대한 책임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에서 소년법 개정을 미루어 온 결과,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 예방 및 교화의 효과가 나타난 바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보상은 뒷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입법의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동준(바른숲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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