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필요한 농업경영자금 9억 9000만 원·수산업경영자금 2억 8400만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농업시설자금 2억 3500만 원·수산업시설자금 5900만 원 등 총 15억 6800만 원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055-580-4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필요한 농업경영자금 9억 9000만 원·수산업경영자금 2억 8400만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농업시설자금 2억 3500만 원·수산업시설자금 5900만 원 등 총 15억 6800만 원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055-580-4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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