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새방향 모색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새방향 모색
  • 이은수
  • 승인 2019.01.15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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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업체 오늘 첫 회의
아파트 규모 축소 등 논의
민간개발 특례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창원시와 업체간 본협상(1차) 첫 회의가 16일 열린다.

특히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시장 취임후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기로 해 협상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는 공급과잉을 이유로 아파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예산책정이 많은 공원개발 시설비를 줄여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공원일몰제 특례로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다가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2017년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를 거쳐 8개 컨소시엄 중 그해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저건설은 조수미 예술학교를 유치 외에 부지 85%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 부지에 공동주택 1980가구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2순위 업체가 공보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간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법원이 1순위 업체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순위 업체가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회공원은 정상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0세대 가까이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최근 창원시에 주택 공급이 많은 만큼, 아파트 건립 시기, 규모는 대저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할 방침이다. 법원도 1심에서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3월말까지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창원시의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화공원(120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한편, 사화공원 개발 관련, 창원시와 민간업체간 1차 본협상 회의는 16일 오후 1시 3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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