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관련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경남도 식품관련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정만석
  • 승인 2019.01.1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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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식품진흥기금 5억원 융자 지원
업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 2%
경남도가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5억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하고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이내이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나 경남도 식품의약과 담당자(055-211-5015)로 하면된다.

최용남 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 지원으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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