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원포인트통장’ 출시
BNK경남은행, ‘원포인트통장’ 출시
  • 경남일보
  • 승인 2019.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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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복잡 다양한 통장 상품을 통일화해 하나의 통장에 담았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16일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포인트통장’을 출시했다.

직장인우대통장ㆍ가맹점우대통장ㆍ자동이체우대통장 등 기존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원포인트통장은 직장인ㆍ사업자ㆍ주부 등 자격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받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비씨ㆍ신한ㆍ삼성ㆍ현대카드사 중 1개사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원포인트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등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로 모바일, 인터넷, 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가 월 20회 면제된다.

또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1건 이상(필수조건의 공과금 자동이체 조건과 중복 인정 불가)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월 20만원 이상 결제 ▲적립식예금ㆍ펀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보유 ▲부가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등록 ▲원포인트통장 월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등 추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원포인트통장을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한 경우에는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가맹점결제대금 입금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하지만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필수 조건을 2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된다.

마케팅추진부 이강원 부장은 “원포인트통장은 직업과 자격 상관 없이 부담 없는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기존의 복잡 다양한 통장상품을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고객 중심의 편리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16일 기존 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장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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