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
[선거법 Q&A]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
  • 정희성
  • 승인 2019.01.20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보는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선거법과 관련된 Q&A를 게재합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에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후보자등록은 2월 26일(화)부터 27(수)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화)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선거공보, 선거벽보,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 관련 포상금·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포상금은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Q.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로 전화하면 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