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과태료 부과 및 면제 대상
[선거법 Q&A] 과태료 부과 및 면제 대상
  • 정희성
  • 승인 2019.01.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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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및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과태료 부과 및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

2. 부과금액 :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3.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2015년 6월 10일) 총 1345만원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면제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5. 과태료 감경 :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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