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전력 50대 ‘윤창호법’ 적용
경찰, 음주운전 전력 50대 ‘윤창호법’ 적용
  • 이은수
  • 승인 2019.01.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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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7·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삼거리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B(24)씨가 신체 일부를 다쳤다.

사고를 당한 B씨가 2㎞가량을 추격해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16%였다.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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