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점검 실시
경남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점검 실시
  • 정만석 기자
  • 승인 2019.01.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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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설 선물세트류 등 대상
경남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어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을 준수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류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간이측정하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 제조사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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