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확대 협약 변경 추진
구산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확대 협약 변경 추진
  • 이은수
  • 승인 2019.01.24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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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보상금 400억 증가”
환경단체 ‘숙박시설 과다’ 반발
녹지 확대·생물 보호 대책 마련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이 당초보다 400억원이 늘어나 협약 변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이 일부 늘어나면서 환경단체가 숙박시설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창원시가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컨소시엄이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금액이 협약 당시 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1260억원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골프텔 등 115실이 증가한 622실의 숙박시설 확대를 주 내용으로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숙박시설 확대는 숙박수요가 충분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승마장, PAR3 부지를 숙박시설로 변경된 계획은 2017년 10월 협약에 대한 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 또한 이날 “협약안에 숙박시설 변경 계획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오션뷰 빌리지와 호텔형 레지던스 예정부지 내 숙박시설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으로 경사도 20도 이상인 곳이 각각 55.2%, 53.8%로 분포하고 있으나, 조성계획 승인 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23%로서 산지 관리법상 40% 이하로 허가조건을 충족했으며, 평균경사도도 19.9%로, 사전환경영향평가시 시설 축소 의견에 따라 사업면적과 시설부지를 축소해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했다. 오션뷰빌리지의 경우, 당초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이 계획돼 전체가 훼손지역으로 계획된 것을 51%를 원형녹지로 보존 하도록 이번 조성계획 변경시 반영토록 조정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숙박시설의 면적을 줄이고 원형보전녹지를 확대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조성계획 변경안의 원형보전녹지 면적은 공모 시 보다 6만5736㎡가 증가한 105만㎡를 확보했고, 2017년 8월 17일 환경단체에서 구산면 하용호마을 주변에서 겟게와 기수갈고등의 서식을 확인하고 공동조사를 요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중재로 공동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마련해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코자 4차례 정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용코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18억원 가운에 공공부분 333억 원과 민자부분 3885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사업지구 전체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협약변경 사유 및 추진과정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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