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경남도 감사 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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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남도는 지난 23일 ‘2019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기존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공정성, 형평성, 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감사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운영 등 5대 정책과 15대 중점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해 요구되어 온 역할의 변화, 즉 사후처벌 등 감시와 통제보다는 행정오류의 사전관리 및 예방 등 지원과 조정을 기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긍정적인 전환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책임성 확보이다. 흔히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지방의 권한 확대가 자칫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야기하고, 인사 및 인허가 분야에서 비리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방행정이 효과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자정(自淨) 작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감사는 그동안 부실감사, 과잉감사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보통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자체감사와 객관성을 갖도록 하는 외부감사로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국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기에 과잉 및 중복감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단체장 산하의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자체감사는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자체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합의제인 감사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인 다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단체장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규정하고, 의사결정에 대해 위원들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감사결과의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2011년 충남, 2014년 세종, 2015년 서울, 광주가, 기초 단위에서는 대전 서구와 충남 아산이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 세종, 제주는 광역단체 중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기구간 감사활동 상호협력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경남도 역시 이번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앞서 도입·운영 중인 지자체들의 경험들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도입의 핵심 이유인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선임방식에 있어 단체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위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등 직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 및 직류 운영과 소수직렬화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우수직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경남도가 금번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를 더하자면 새롭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도내 감사기구들에 대한 조정 및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감사기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남도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전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들어 가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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