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출장소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기업인 및 지역민의 양산등기소 방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대법원 승인에 따라 3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인용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소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발급 가능하며, 기기구입비 약 2300만원을 비롯해 기 설치된 전용 보안카메라 구입비용, 무인경비용역료를 포함하면 총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관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면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등기소나 울산지방법원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웅상지역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대법원 승인에 따라 3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인용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소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발급 가능하며, 기기구입비 약 2300만원을 비롯해 기 설치된 전용 보안카메라 구입비용, 무인경비용역료를 포함하면 총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관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면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등기소나 울산지방법원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웅상지역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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