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고성군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 김철수
  • 승인 2019.01.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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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내달부터 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5만 4000여 명의 군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계획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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