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소송 끝 원폭피해 건강수첩 받아냈다
3년 소송 끝 원폭피해 건강수첩 받아냈다
  • 이웅재
  • 승인 2019.01.29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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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왕지마을 배한섭 씨
日 나가사키법원 승소판결
원호과장 방한 “보살피겠다”
딸 옥점 씨 “일본 사죄원한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한 남해군 설천면 왕지마을 배한섭(93) 씨가 일본 법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건강수첩을 교부받았다.

배 씨의 건강수첩은 28일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과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 일본 언론사 관계자 등 15명이 배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은 배 씨에게 의료비·건강관리수당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폭피해를 입으신 뒤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첩을 교부해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분들을 돕고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는 나가사키 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힘든 배 씨를 대신해 나선 딸 배옥점 씨는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일본 정부차원에서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배 씨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 당시 일본으로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1945년 8월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피폭을 당했다.

배 씨는 일본정부가 생존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6년 일본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했으나 원폭 투하 당시 시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나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배 씨는 2016년 9월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건강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약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8일 나가사키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진행된 건강수첩 교부 각하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배한섭 씨 외에 부산 중구 김성수(93세), 경기도 의왕시 이관모(96세) 씨 등 3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웅재기자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과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 일본 언론사 관계자 등은 28일 남해군 설천면 왕지마을 배한성 씨 자택을 방문해 건강수첩을 전달했다.배한철 씨(가운데), 시노자키 케이코 나가사키 원호과장(앞줄 오른쪽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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