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법 Q&A
  • 정희성
  • 승인 2019.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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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13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조합이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 전 △△조합장 ○○○)을 게재하는 행위(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A.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선물 또는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자료제공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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