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8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한다. 또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했다.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이다. 올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전국 11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8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한편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했다.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이다. 올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전국 11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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