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안서 수용여부’ 업체에 통보
진주시, ‘제안서 수용여부’ 업체에 통보
  • 정희성
  • 승인 2019.0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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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진주시가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된 ‘제안서 수용여부’를 지난 1일 각 업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오후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안(案)에 대해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세대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했다.

진주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가좌·장재공원에 대해 지난해 8월 우선협상자 2곳을 선정했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개발비율 등을 정해 시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업체에서 낸 안이 가결될 수도 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원건설 관계자는 “수익성이 중요하다”며 “통보 받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전했으며 흥한주택종합건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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