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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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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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등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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