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최고 530만 원 지원, 6월2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서 신청
함양군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고 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논 타작 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의 목적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평균 ha당 3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지, 2018년 벼 재배농지 및 2018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급금 중 변동직접지급금 수령 대상 농지로 농민(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9년도에는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은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 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비는 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 등이다.
함양군에서는 해당사업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에 대해 ha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희망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의 목적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평균 ha당 3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지, 2018년 벼 재배농지 및 2018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급금 중 변동직접지급금 수령 대상 농지로 농민(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9년도에는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은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 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함양군에서는 해당사업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에 대해 ha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희망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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